지주회사 적정가치 어떻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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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valuation의 핵심은 NAV와 할인률

 

지주회사 가치평가의 핵심은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와 적정 할인률 계산이다. 현금유출입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손익과 현금흐름 간에는 괴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P/E와 P/B valuation을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지주회사 주가는 NAV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미(歐美) 지주사와 비교하여 한국형 지주회사는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복수 상장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 ▲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낮은 출자 지분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아지고 있는 지주회사 규제

 

2009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동시보유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제한 요건들을 폐지하려는 공정 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는 분명하다.

 


지주회사 전환은 Win-Win-Win 게임

 

지주회사 전환은 대주주·정부·일반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안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 대주주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증가로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이 강화되며 ▲ 정부 입장에서는 순환출자문제 해결로 부실전이를 예방하여 안정적 국정(國政)이 가능하고 ▲ 일반투자자는 대주주와 동일한 위상에서 또 다른 투자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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