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적정가치 어떻게 봐야할까?
지주회사 valuation의 핵심은 NAV와 할인률
지주회사 가치평가의 핵심은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와 적정 할인률 계산이다. 현금유출입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손익과 현금흐름 간에는 괴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P/E와 P/B valuation을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지주회사 주가는 NAV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미(歐美) 지주사와 비교하여 한국형 지주회사는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복수 상장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 ▲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낮은 출자 지분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아지고 있는 지주회사 규제
2009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동시보유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제한 요건들을 폐지하려는 공정 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는 분명하다.
지주회사 전환은 Win-Win-Win 게임
지주회사 전환은 대주주·정부·일반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안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 대주주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증가로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이 강화되며 ▲ 정부 입장에서는 순환출자문제 해결로 부실전이를 예방하여 안정적 국정(國政)이 가능하고 ▲ 일반투자자는 대주주와 동일한 위상에서 또 다른 투자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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