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통과: 오프라인 학원산업에 부정적

 

 

국회 법사위: 학원법개정안 통과로 학원수강료 규제 강화될 듯


− 201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될 예정
− 학원법의 골자는 ‘학원비 투명화’, ‘학원 및 학원비 정의 재분류’, ‘사교육 절감효과’등이며 동 개정안은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될 예정

−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뿐 아니라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수강료로 분류됨에 따라 수강료 상한선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 이는 오프라인 학원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Implication: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수강료 인상 규제 면에서 부정적


− 당사 커버리지인 메가스터디, 대교 및 웅진씽크빅의 학원들의 강의료는 현재 각 지역별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그러나 향후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각종 경비가 학원비에 포함되면 향후 동 업체들이 수강료 인상을 계획할 경우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 있음
− 금번 학원법은 오프라인 학원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 물론 온라인 강의 가격이 오프라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하나 환불 규정 강화 등은 수익구조에 부정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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