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수주와 관련한 오해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이면계약을 공개하라는 둥 혈세퍼주는 거라는 둥 심지어 사기극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있네요?.. 

우선 결론을 내리면 한마디로 UAE원전 수주는 잘한게 맞습니다!!

 

UAE원전수주를 알려면 먼저 국제관행과 대형건설사업 수주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나면 무턱대고 100억불 우리가 빌려준다는 피상적인 주장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봅시다!!

 

우선 100억불 대출문제입니다

 

언론을 보니 우리나라보다 신용도가 좋은 UAE가 조달하면 이자도 싸게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100억불을 빌려와서 UAE 원전건설에 투입하느냐? 이같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역마진 생기는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대규모 국제수주를 할 경우 발주처와 수주처는 동등한 입장을 갖길 원합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 좀더 유리한 계약을 하기를 원하겠지만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 한쪽이 일방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려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시사매거진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UAE가 100억불 정도 대고 우리나라가 100억불 정도 냄으로인해서 대등한 입장을 갖게되고 결과적으로 상호의존 구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설령 UAE가 200억불 모두 조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UAE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UAE는 일방적으로 독박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나라와 UAE는 계약당사자로서 동일한 위치를 가지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상호의존구도를 만든 거지요~

 

그리고 설령 우리나라가 UAE보다 신용도가 낮아 국제조달금리가 더 높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전혀 문제될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UAE 원전수주로 인해 얻는 장기적 이득이 이러한 이자차이를 상쇄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겁니다.

 

과거 정주영씨는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조선소 없는 우리나라가 선박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전설적 성공신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차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은 대성공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내 조선산업이 이룩되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차관을 빌려오던 혹은 좀더 높은 금리로 빌려오던 간에 사업수익이 그 이자비용을 상쇄하고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경제 및 산업이익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 UAE원전 수주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원전수주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제조달금리를 상쇄할 수 있고 또한 중동지역 원전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계약하여야하는 겁니다. 원전이라는 것은 한번 건설해놓으면 거의 끝까지 관리책임도 갖습니다. 여기서 끝임없이 이득이 창출되는 겁니다. 이런것을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한 계약인 겁니다

 

그리고 100억불 논란과 관련하여 시사매거진 2580은 중요한 점을 누락했더군요~

 

뭐냐면 우리나라와 원전 수주를 경쟁하던 미국,일본, 독일도 우리나라의 외자도입 계획보다 훨씬 불리한 외자도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같은 내용은 빠뜨렸지요? 외자유치 논란의 핵심중 핵심인데 왜 누락하였나하는 겁니다

수주경쟁하던 일본 독일 미국도 이같은 방식이었다고하는데 그렇다면 만일 일본 독일 미국이 수주하였다면 그나라도 헛짓한 걸까요? ㅎㅎㅎ

  

최근 우리나라가 터키 원전수주에 일본에게 밀렸다고 하던데 그때 보도를 보니깐 일본은 UAE원전수주에서 우리나라에 진 것을 만회하고자 일본은 건설비 전부를 PF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전기료와 운영이익을 통해 30년 이상에 걸쳐 이익을 회수한다는 구조를 제시하였다고 하더군요~ 

 

일본은 왜 건설비 100%를 PF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사매거진 2580기자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ㅎㅎ

 

두번째로 이면계약을 공개하는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는지 몇자 적어볼께요~~

 

MOU 단계에서도 각 당사자들은 비밀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즉 MOU가 공개될 경우 그 책임은 공개한 측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MOU단계가 지나면 소위 'FS'(Feasibility Study :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성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 무수한 협의를 진행한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本계약에도 당연히 계약비밀 유지조항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약조건이 공개되면 경쟁국가 혹은 경쟁사에는 엄청난 정보가 되어 향후에는 수주입찰에서 밀릴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本계약 체결시에도 반드시 비밀유지조항을 넣는게 당연한 국제관례 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부정책 등을 비난하는 측에서는 "이면계약이 있지 않겠나?.....이면계약을 공개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통상적으로 비난하는 수법에 불과하며 이면계약과도 상관없는 本계약서 조차도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本계약 내용을 공개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당연히 공개한 측에서 지는겁니다. 만일 이토록 중요한 本계약 내용을 공개해 버린다면 本계약 자체가 해지되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각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절대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을겁니다. 국익을 위해서지요~

 

마지막 한마디~~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국제수주관계를 모르면서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설령 건전한 비판을 하더라도 국제수주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비판하세요~

 

그리고 시사매거진 기자들은 공부 좀 더하시고 보도했으면 이렇게 보도 못했을 겁니다~ ㅎㅎ 

해외프로젝트는 법률 컨설팅을 국내외 여러곳에서 받아야하는데 컨설팅 비용도 건당 수억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곳에서 법률컨설팅을 받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Stability)을 위해서 입니다.

 

이번 원전수주도 온갖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