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강추][서울신용평가] 매년흑자내는기업이 500원도 안된다....

구분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당기순이익(억원) 부채비율(%)
2008.12            91.29              4.15             2.90 35
2008.09 96.47 4.08 4.41 31
2008.06 91.53 6.22 5.70 32
2008.03 81.39 1.50 2.29 31
2007.12 84.99 4.99 6.56 30

 

 

1. 매년 10억에서 20억정도 흑자내는 알짜기업입니다...

2. 올해부터 주민번호대체 아이핀 도입으로 정부정책수혜주입니다...

3. 코스닥폭등 소외주로 현가격대 중장기로도 무리가 없습니다....

4. 장중 조정시마다 500원 아래가격 물량 조금씩 모아두세요...

 

****올해부터 아이핀도입 의무화 최대수혜주

 

서울신용평가, 대표이사 변경

파이낸셜뉴스 | 09.03.27 15:46

 서울신용평가는 조건익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정상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신임 이정상 대표이사는 알리안츠생명보험 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서울신용평가, 작년 영업익 16억..12%↑증가 | 09.02.24 15:02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5억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12% 늘었고, 매출액은 36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아이핀도입 최대수혜주

 

2015년 인터넷서 주민번호 사라진다

기사입력 2009-03-31 18:18

  오는 2015년에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아이핀, i-PIN)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존 아이핀 구조를 개선한 '아이핀 2.0' 서비스를 올해부터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제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가능토록 아이핀에 연계정보(CI)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아이핀 이용 시 발급기관을 기억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핀 계정(ID) 통합관리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3단계에 걸쳐 아이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09~11년)는 기반조성, 2단계(12~13년)는 조세·금융을 제외한 민간분야 적용, 3단계(14~15년) 모든 민간분야로 아이핀 도입 확대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해 3년간 위반행위 횟수별로 과태료(2000만~3000만원)를 차등 부과키로 하는 등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처리지침은 과실이나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거나 사업규모, 위반 동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까지 과태료를 증액할 수 있다

 

"오픈마켓에 공인인증서·아이핀 의무화법 발의"

아이뉴스24 | 입력 2009.04.03 09:38

 옥션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판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사기판매를 줄일 수 있고 아이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각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 (강창일, 홍재영, 우윤근, 이석현, 최문순, 장세환, 전병헌, 장광근, 서갑원, 양승조, 김재윤)은 지난 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의원은 "현행 법에는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가 없어, 오픈마켓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등록만으로도 판매자등록이 가능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대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유사 또는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따라 개인판매자가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I-PIN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I-PIN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서만 통신판매의 중개를 허용하여야한다.(안 제 20조 4항)"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