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코 - RPS법안 국회통과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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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RPS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시장을 새로이 열어주기 때문이다. RPS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목표가 설정되고 결과적으로 시장규모가 확실해지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력판매사업자나 발전회사들이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2% 라고 가정하면 가까운 2012년에 약 4조원, 2020년이 되면 54조원이 넘는 대규모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관련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업계의 해외 진출 노력이 있었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

더욱이 RPS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확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의무 할당량을 2002년 기준으로 전력공급량의 3%에서 시작해서 2016년까지 15.4%로 올릴 계획이어서 관련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전력공급자들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자들 간의 경쟁을 조장하게 돼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유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보이는 풍력발전이나 바이오가스 등에 몰릴 것이고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은 기피하게 될 것이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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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주도했던 발전차액제도(FIT)가 2011년에 종료되면서 대신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일정량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토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에 좋은 결과를 낸 원자력 발전 같이 신재생에너지도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향후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선전도 기대해 볼만하다. 정부도 공급의무자와 업계가 RPS를 대비한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오는 6월까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엿다.

RPS를 도입하자는 법안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8년에 국회에 상정된 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가 18일에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한다. 국회 본 회의 통과에 따라 지경부는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