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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도 기간이었으나

금번 정보통신보호법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아이핀,공인인증서로 개인식별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나이스디앤비(13058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도와주려면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주민번호 VNO는 NICE신용평가정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12.8.18) 이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 (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 (KISA, ’13년 예산 13.6억원)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아울러,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