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포럼 - 박근혜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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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사에 2010 11월에 수정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서향희 변호사의 참여 확인되면 대선주

재2의 이화공영 나옴니다

현재가 1200 원 총주식수 1천만주대

날라가면 핵폭탄급

루머확인 들어 갔으니 장기투자  할 금액으로 조금씩만 묻어보세요 

 

미국 법인 KMAC 참여임원의 면면은?

박지만 씨 부인 서향희 변호사 눈길
기사입력 2008.09.10 09:38:49 | 최종수정 2010.11.19 16:53:51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김상철 소프트포럼 회장이 KMAC의 대표이사 회장, 이수형 소프트포럼 감사가 KMAC 총괄사장(Presi dent, Secretary and Director)으로 등재돼 있다.

임원진으로는 반문열, 김정원, 강용현 씨가 이사에, 박지만 씨의 부인이자 새빛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서향희 씨가 특별고문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임원진은 회사 특징을 반영하듯 대부분 M&A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다뤄왔던 인물들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형 총괄사장(57)은 신한은행의 창립멤버로서 투자관리 전략 수립, 뱅킹 시스템의 총괄운영 등을 담당한 인물.

신한금융 시절 IB(투자금융), PB(자산관리), LBO(부채에 의한 기업매수), 국내외 펀드 유치 등 M&A 실무를 맡아 자금 조달과 현금흐름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정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비근한 예다. 최근까지 소프트포럼의 계열사인 IT플러스의 대표를 역임했다.

반문열 이사(53)는 2007년에 소프트포럼의 계열사인 테헴코리아㈜ 부사장으로 김 회장과 한 배를 타게 됐다.

그전까지는 주로 국외 은행에서 IB, 부동산펀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93년부터 5년간 도이체방크에서 일했고 97년에는 미국 보스턴 소재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의 초대 서울사무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내외 금융 동향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2006년부터 1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옴부즈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용현 이사(52)는 동원증권 부사장 출신으로 퇴사 이후 베이징에 있는 한국계 에너지 기업인 성안기업의 이사와 고문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최근까지 본인이 창업한 서빙뱅크의 대표로 활동해왔다.

강용현 이사 발탁 배경에는 동원증권 시절 포스코, KT, KT&G 민영화 때 동원증권이 주간사로 참여하면서 당시 강용현 이사가 부사장으로 주요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한 데서 좋은 평을 얻었던 것이 컸다.

기업 실사, 국외 기업 컨설팅 등으로 업력을 다져온 그는 전주시에 투자유치단 간사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다.

김정원 이사(65)는 정부 관료 출신이다. 경제기획원에서 심사평가국 심사분석과장을 지냈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재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 이후 민간 기업에서 투자 프로젝트 진행, 기업 고문, 임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최근까지 건설감리, 설계 부문에서 유명한 유신코퍼레이션의 부사장을 지냈다.

끝으로 눈에 띄는 인물은 서향희 변호사(35)다. 그는 특별고문(Special Advisor)으로 참여한다. 김상철 회장과는 소프트포럼 계열사 인수 관련 자문으로 6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다. 새빛회계법인 고문 등을 겸직하며 그간 기업인수금융 등에서 업력을 쌓아왔다.

서향희 변호사의 존재가 알려진 뒤 소프트포럼에 박지만 씨가 조만간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에서부터 박근혜 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등의 루머가 돌기 시작했지만 서향희 변호사는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SPAC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한국에 뿌리내리고 싶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스팩(SPAC)이란?

특수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로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투자금을 모아 상장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다. 형식은 우회상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SPAC은 실제 사업이 없고 상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벤처투자회사와도 다르다. 벤처투자회사는 투자 시 일정부분 경영권 참여를 요구하지만 SPAC은 투자할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다. SPAC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도 투자할 기업의 자본금으로 들어간다. 쉽게 말해 SPAC 모집금액이 앞으로 투자할 회사의 밑천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72호(08.09.10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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