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페이스 - 의사협회 백기투항 유헬스케어 관련 의료법 개정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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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원격진료,의료전달 체계 찬성 2009년 08월 20일 17:40:37

 

[헬스코리아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의 의료법 명시를 조건으로 원격의료도입에 찬성했다.

의사협회는 20일, 지난 7월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격의료’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며 “원격의료도 이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