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 ------- 천지개벽 -- 초대박 재료 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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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60/화성산업 회사분할 공시,

본격 디지털 T.V 홈쇼핑 방송 판매사업 개시

 

<공시내용>

 

1, 분할 자회사 명 : ㈜드림커머스(Dream Commerce Co.,Ltd.), 가칭

 

2, 자본금= 자본총액= 자산총액 : 30억 출발

 

3. 분할기일 : 2013. 10. 18.

 

4. 주요사업 : 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디지털 T.V 홈쇼핑사업)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디지털TV 방송을 통해 유형·무형의

    다품종 복합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방송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말한다.=디지털 T.V 홈쇼핑사업)

5. 주총일자 :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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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임시주주총회
2. 일시 2013-10-16 09 : 30
3. 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 본사2층 회의실
4. 의안 주요내용 제1호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8-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주주확정기준일 : 2013년 8월 28일
2.주주명부폐쇄기간 :2013년 8월 29일~2013년 9월 4일
3.본 임시주주총회는  방송법 제15조1항의 변경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 일정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2013년 8월 13일]회사분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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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공시내용>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방송법 제15조1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물적분할 변경승인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하고 그 결과로 존속회사가 보유한 상품판매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권(방송통신위 2011-6호)을 신설회사로 이전할 것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이후에 분할한다.

(2) 상법 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3) 분할기일은 2013년10월18일이다. 단 방송법 제15조1항의 정부 변경승인을 득하는 날이 계획된 분할일정과 달라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분할기일도 조정된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6) 방송법 제15조1항의 변경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본건 분할은 취소한다.

(7)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근로관계,계약관계,소송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8)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9)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라고 있는 특허,상표,서비스표,실용신안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귀속한다.

(10)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는 방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권자(방송통신위 2011-6호)인 바 향후의 본격적인 방통융합시대를 대비하여 현재의 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함으로써 경영효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마련한다.

(2)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체제를 확립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본조달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한다.

(3)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되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분할되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권을 신설회사로 이전하여야 하므로 방송법 제15조1항의 절차에 따른 정부의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을 득한 이후 분할한다.
3.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발생주식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함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근로관계,계약관계,소송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13년06월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작성된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단, 2013년07월01일부터 분할기일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부문의 자산,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그 가액이 변동될 경우 또는 잘못 기재된 자산,부채가 발견될 경우에는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라고 있는 특허,상표,서비스표,실용신안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귀속한다.

(6)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화성산업주식회사(Hwasung Industrial Co.,Ltd.)
분할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448,358 부채총계 219,543
자본총계 228,815 자본금 62,254

2013-06-30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351,260
주요사업 건설(토목/건축)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6.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드림커머스(Dream Commerce Co.,Ltd.), 가칭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3,000 부채총계 0
자본총계 3,000 자본금 3,000

2013-06-30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0
주요사업 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재상장 신청 여부 아니오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8. 주주총회 예정일 2013-10-16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분할기일 2013-10-18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3-10-29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8-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13년 10월 16일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①신설회사의 상호
②분할일정
③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④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⑤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신설회사의 정관

(2)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3)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5) 분할계획 등의 취소
분할방법에 기술된 방송법 제15조1항의 변경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본건 분할 계획 및 주주총회 일정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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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청 2005년 허가시 화성산업은 도소매업=백화점 경영>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사업자` 10개 승인

마이데일리 | 입력 2005.03.23 03:37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자"로 10개사를 선정, 승인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모두 13개 법

인이 신청했으며, 방송위원회는 각 부문별 전문가들로 ‘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 각 신청법

인에 대한 심사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받고, 데이터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준점

수(700점/1,000점)를 상회한 10개의 법인을 승인했다.선정된 사업자는 (주)씨제

이홈쇼핑(대표 김진수), (주)아이디지털쇼핑(대표 서사현, 설립예정법인), (주)엘지홈쇼핑

(대표 강말길), (주)우리홈쇼핑(대표 정대종), (주)케이티하이텔(대표 송영한), (주)티브이

벼룩시장(대표 주원석, 설립예정법인), (주)하나로텔레콤(대표 윤창번), (주)한국농수산방

송(대표 이효림), (주)현대홈쇼핑(대표 홍성원), (주)화성산업(대표 이인중)이다.

이번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으로 지난 2월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

널사용사업자 승인과 더불어 시청자의 다양한 양방향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방송이라

는 신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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