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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제주권 등에 마리나항만 구역이 지정되고 관련 법·예산이 정비됨에 따라 마리나항만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항만구역 약 10만㎡를 지정하고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마리나항만 조성이 가능한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마리나항만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마리나항만 건설지원 예산을 반영했었다.

이번에 마리나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제주권 내 마리나항만 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마리나항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마리나는 18개소(개류능력 1583척)이며, 8개소(개류능력 550척)이 건설 중이다.

화성시 제부마리나는 지난달 23일 국토부가 경기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300척 규모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최종 지정구역은 해상구역 6만5720㎡, 육상구역 3만5425㎡ 등 총 10만1145㎡다.
총 사업비는 593억원이며 내년초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제부마리나는 인근에서 운영 중인 전곡마리나와 연계해 수도권에 부족한
마리나 정박시설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 레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신양마리나는 최근 급증세인 중국 관광객 등에게 체험형 해양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 관광지와 연계한 마라나 배후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고시했다.

사업시행 예정사업자인 JDC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제주도 및 지역주민 등과 사전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강원 속초(30척), 경북 울진(30척), 경남 통영(30척), 전남 완도(10척) 등
소규모 마리나사업이 연내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토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데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화성시 제부도에 건설하는 마리나항만이 내년 초 착공된다.
국토해양부는 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 인근 10만㎡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경기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539억원이 투입되는 300척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내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인근 전곡 마리나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 레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