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컴즈 분석 기술적 반등 폭등 지점 ●●●●●●●

단기 40% 폭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

 

100만원 배상은 사실 불가능한 일~ 1명이 소송해서 100만원이었지 10명이었으면 10만원 배상 판결이었음.

 

기관 손절 매도 물량 끝.

 

지금 주가는 2009년 12월 이후 최저가. 즉, 이후 매수한 모든 기관, 외인도 손실 구간

 

매수 추천가 7,930 원, 손절가 7,000원

비중 30%

 

 

 

1. SK컴즈 100만원 배상?


 

1인 변호사가 배상청구해서 1심에서 100만원 위자료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1명이니까 100만원 배상 선고했지 인원이 많았으면 10만원 위자료 선고했을겁니다.


 

SK컴즈는 100만원 배상했을까요? 당연히 안했습니다. 상고하겠죠~

 

이 소송의 본질은 변호사의 돈벌이입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모집하고 있고, 소송 비용 15,000원입니다.재판의 승패에 상관없이 변호사는 돈 법니다.

 

개인이 위자료를 받기위해서는 SK컴즈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개인 피해를 입증해야합니다. 사실상 불가능.

 

그리고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몇 년은 걸릴거고, 시간 낭비, 돈낭비 임에 틀림없음. 사실 다 아는 사실인데 시장이 과하게 반응했음.

 

2심에서 100만원 선고할 가능성도 0%입니다. 지난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 예
1) 2010년 1월 1,8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옥션
옥션이 취한 조치를 고려할 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어렵다고 패소


2) 1,125만명 개인정보 유출된 GS칼텍스
2만 8천명이 소송을 냈지만 사업자 과실과 피해자의 피해입증이 힘들다는 이유로 패소


3) 2005년 엔씨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1심에서는 500만원 위자료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10만원 변경 결정

4) 2008년 LG텔레콤이 협력업체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관리소흘로 유출

1인당 50만원 배상하라고 소송했지만 1인당 5만원 배상

 

 

 


2. 8거래일 동안 40% 연속 폭락
기술적 반등 구간임.
기관의 매도는 끝이 났음.
외인은 매수 추세

 

 

 


3. 건전한 재무 상태
부채비율 36%
유보율 1,000%

 

 

 


4. 다른 인터넷 업체에 비해 절대적 저평가 구간인 PBR 1.48

다음 3.2
NHN 7.8

다음, NHN에 비해 절대적 저평가 구간


 

[PX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