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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겨준 일명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가명)양을 도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는 '정부가 나서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피해자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vudg****'은 "나영이가 평생 상처와 충격을 안고 살아야 하고 그 가족들은 평생 병원비를 걱정해야한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 그는 "누구나 제2의 나영이가 될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피해자 구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원을 본 누리꾼 'ojoo****'은 "조두순 사건은 알면 알수록 이 사회에 환멸을 느낀다"며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한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정책제안 게시판에도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피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을 올린 김모씨는 "범죄자의 형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피해 어린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어린이가 올바른 성인이 될 때까지 치료와 교육을 함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일명 '조두순 사건'이 알려지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가해자 조두순(57)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성폭행 후 방치해 피해자의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장애를 안겼다. 조두순은 지난달 24일 징역 12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착용 7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경북 청송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 판결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만 배상명령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