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련된 두가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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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주가 134,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2009년 4월 22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이슈는 지주회사 SK의 현안인 순환출자구조의 해소와 금융손자회사인 SK증권의 소유여부와 맞물려 있어 동사의 지주체제 완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법안의 개정은 SK의 순환출자구조 해소기간의 연장과 SK증권의 소유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최근 출총제의 폐지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지주사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또한 금산분리완화 추세에 맞물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시 연장기간은 최대 2012년 6월_SK C&C의 상장은 연기가 불가피


만약 예상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SK의 순환출자구조는 2010년 6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기간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2012년 6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비단 지주회사 SK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나 모회사인 SK C&C의 상장으로 자회사인 SKT(30%, 600만주)와 SK네트웍스(15%,300만주)가 보유한 SK C&C의 지분을 매각하며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려 했던 동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7월 경에 있었던 SK C&C의 상장철회 주요 사유가 지주회사 SK의 가치가 적정히 평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SK C&C의 공모주가도 연쇄적으로 저평가된다는 판단하에 공모철회하였던 사유는 비록 최근 동사의 주가는 KOSPI를 10% 이상 초과하는 주가상승이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하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결국 SK C&C는 상장재추진을 일정기간 다시 연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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