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실적 상향에 그린홈 수혜까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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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린홈 사업의 수혜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린홈’ 사업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금번 법령개정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고시할 예정이다.


그린홈 사업에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건축의 그린화를 시키고자하는 이유는 2007년 지식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에너지 사용량(1억8천만 Toe/Capita)중에서 건축물이 24%, 이 중 주택부분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건축물이 34%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전용면적 60m2초과는 주택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 기준보다 15% 이상, 전용 60m2 이하는 10%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주택의 성능은 4개 분야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한 가구라도 최소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하면서 민간부분까지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이 중 현재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자연채광, 지열에너지 시스템이 대표적이며 건물의 냉난방과 급탕용으로는 지열에너지가 가장 적합하며, 장점으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사용기간이 영구적이어서 투자비용 회수의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열에너지 부분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측면에서 스마트 빌딩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그린 홈 사업의 진행과 함께 지열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열에너지는 증기발전과는 달리 보조열로 지열을 이용하여 냉공조 시스템의 효율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기존 냉각기 기술 등을 감안할 때, 지열 관련 최초 상장기업인 위닉스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지열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냉각기, 콘덴서, 호이 밸브는 현재 동사의 기존 공장에서 자체 생산,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지열히트펌프에 대한 정부 인증을 통해서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이미 처음으로 남양주 공공건물에 대한 히트펌프 납품하여 지열 히트펌프 시장에서 첫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시장 확대와 함께 본격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 기존 사업부분의 수출 호조와 함께 실적개선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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