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 금일 매각 분수령 어떤 결론이든 더 잃을 것은 적다

 

 

금일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 정무위에서 결정


금일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방안이 논의된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을 최소 95%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금융 매각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금번 결과에 따라서 우리금융 민영화 계속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대체로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과 산은지주회장, 예금보험공사사장 등이 국회정무위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의 설득 여부에 따라 최종 입장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개정하되 산은지주의 인수전 참여 배제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다.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에 대한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상반된 입장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5월 12일 이후 외국인투자자는 우리금융을 약 1,022억원 순매수한 반면 국내기관투자자들은 약 1,094억원순매도했다. 상기 규모는 동기간 은행주 전체 누적 순매수와 순매도 대비 각각 15.0%와18.7%로 우리금융이 전체 은행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약 12.5%인 점을 감안하면 매수, 매도 강도가 더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지주의 인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부각되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은 긍정적인 각,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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