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 - 해외 석유전개발사업 가능하게 됨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 가스공사의 해외 석유전개발사업 가능하게 하는 법안개정 통과


-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서 가스공사의 해외 석유전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도됨


-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전개발을 담당해 왔으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전개발사업을 담당. 가스공사의 정관상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은 명기되어 있으나 석유개발사업은 명기되어 있지 않았음


- 2009년 10월에 가스공사가 이라크 남부 쥬바이르 유전개발 사업권을 확보(본계약 2010년 1월 체결)했으나 유전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긴 바 있음


- 이라크 쥬바이르 유전개발사업 추진이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으나 이번에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지경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어 정관변경의 근거가 마련됨. 향후 가스공사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외 유전개발을 할 수 있게 됨

동사에 대한 규제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


- 이라크 쥬바이르 유전은 가스공사가 이탈리아 ENI사와 컨소시엄(가스공사 지분율 18.75%)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음. 동 유전의 가채매장량은 약 63억배럴(원시부존량 247억배럴). 일생산량은 현재 약 19.5만배럴인데, 추가 개발을 통해 최대 일 120만배럴까지 생산할 계획. 동 사업의 가스공사 가치는 6천억원 수준으로 추정. 2013년까지는 총 7.6억달러가 순지출되나 이후부터는 순현금유입이 예상됨


- 이번 법안개정으로 향후 쥬바이르 유전 외에도 모잠비크, 동티모르, 이라크 아카스 및 만수리야 등의 가스전 개발시 석유전이 발견될 경우 가스공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


- 9월부터 원료비 연동제가 재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석유전개발사업을 위한 법안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동사에 대한 규제들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5,000원을 유지함



해외 석유전개발사업 가능하게 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