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증자에 대주주 현물출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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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홀딩스,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영원무역홀딩스는 8월 3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영원무역홀딩스는 현 발행주식총수의 25.7%인 2,624,159주를 신주 발행할 예정이다. 신주발행가액은 주당 22,550원으로 결정되어 총 591.7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동 유상증자는 영원무역홀딩스가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영원무역을 자회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관 제 10조 2항 제 7호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루어짐에 따라 ㈜ 영원무역의 최대주주인 성기학과 특수관계인 4인이 보유중인 영원무역 보통주 7,375,652주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
자자 5인에게 영원무역홀딩스의 보통주 2,624,159 주를 3자 배정하게 된다. 납입일은 9월 2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5일이다.

 


지주회사 요건 충족과 사업회사 배당정책 개선 전망


동 유상증자가 사업회사 영원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주회사의 지분율 확대를 통한 배당정책 개선 가능성으로 분석된다. 동 유상증자 및 현물출자로서 성기학과 특수관계인 4인이 보유하는 영원무역홀딩스의 지분율은 기존 18.1%에서 34.83%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영원무역홀딩스가 보유하는 영원무역 지분율은 기존 19.9%에서 37.97%로 증가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킬 전망이다. 지주회사 선례를 고려할 때 지주회사 요건 충족 후 자회사의 배당성향 개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영원무역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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