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분석 (채권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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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융)  [債券, bond]

지방공공단체나 중앙정부 그리고 사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경우 발행하는 유가증권.
차입한 자금의 상환의무가 기입된다.

채무자는 지불기일에(보통 1년에 2번) 채무 액면가에 대해서 정해진 비율의 이자를 지불할 것과

만기일에 채권의 액면가를 법화(法貨)로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
채권은 보통 실질적 액수의 부채를 의미하며 도장을 찍어 약속어음보다 더 공식적인 형태로 발행된다.
계약기간은 채무자와 채권소유자를 대신하는 수탁회사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서에 표시된다.
채권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의 경우 번호가 매겨진 이자표를 제시하여 수취할 수 있는데,
채권의 소유자가 채권으로부터 이자표를 오려내게 된다.
이자표는 대부분 채권계약기간 동안의 이자지급일에 따라 만들어져 채권증서에 붙어 있다.

채권이 매도될 경우 채권만기일 전(前) 기간의 이연된 이자액이 판매가격에 더해진다.
대부분의 채권은 그 소유자에게 지급될 수 있고 따라서 양도가 용이하다.
그러나 보통 채권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지정된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한다.
대부분의 채권은 수시상환이 가능한데, 이는 채권발행인이 임의로 만기 이전에 적정한 통지를 한 이후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채권에 대한 만기는 보통 10~30년에 이른다.
정부발행 채권은 그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기관의 과세능력에 의해 보증될 수 있으며,
세입담보공채의 경우 그 채권이 근거하는 특정사업,
예컨대 유료도로·공항·상수도사업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서 보증될 수도 있다.
회사채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에 의해서 지불보증되는 담보부채권과
설비시설과 같은 기타 자산에 의해서 지불보증되는 설비신탁사채, 그리고 담보가 없는 무담보사채가 있다.

 

 

사채 (금융)  [회사채]

주식회사가 거액의 장기사업자금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지고 이에 대해 발행하는 유가증권.

개요
회사채(會社債)라고도 한다. 채권의 한 종류로서 주식과 함께 기업자금조달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개별적인 차입 등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방법과 신주발행 등 자기자본을 증가시켜서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차입은 그 액수와 기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신주발행은 장기자금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경제상황이나 회사의 내부사정에 비추어
곤란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채는 개별적인 타인자본의 이용과 신주발행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거액의 장기자금(일반대중의 유휴자본)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특징
사채에는 일정한 상환기간이 있고 일정한 이율에 의해 이자가 지급된다.
채권자는 기업 수익에 상관없이 주주의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해산될 경우에도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보다 우선하여 원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채는 투자상품으로서 최소한 공금리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용이 확실하다면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그리고 증권의 형태로 증권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사채에 투자한 자금은 전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결국 사채는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지만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단기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시장).


종류
사채는 크게 보통사채와 특수사채로 구분한다.
보통사채는 원리금 지급에 대한 담보 유무에 따라 담보부사채와 무담보사채로,
제3자의 보증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나뉜다.
특수사채는 일정조건하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다.
또한 이자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여 가능한 이익참가부사채 및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도 있다.


발행방법 및 조건
사채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며, 간접발행과 직접발행이 있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발행이 가능하며,
상법상 발행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발행가격에 따라 액면 그대로 발행하는 액면발행,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할인발행,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할증발행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사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총액·발행가격·상환기한·이율, 담보의 유무, 인수수수료·수탁수수료·
신청기간 등의 발행조건이 명시된다.
회사채의 발행조건은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확정이자부사채와 금리연동부사채로 구분되고
만기별로는 3, 4, 5년의 3종류가 있다.
금리연동부사채의 발행조건은 보증사채의 경우 만기에 따라 표면금리 및 연동배수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그밖에 모든 사채(무보증·담보부·전환사채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발행이율 및 발행수수료가 결정되도록 자율화되었다.


인수방법
한국의 회사채발행은 대부분 공모 및 간접발행으로 이루어지며, 인수방식으로는 총액인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회사채의 발행위험을 분담하는 인수단에는 발행업무를 주관하는 주간사(主幹社)회사와 발행액의 일부만을 인수하는
공동간사회사가 있다.
한국에서는 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공동간사로서 인수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주간사는 증권회사·한국투자금융 등 6개의 종합금융회사에 국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간사를 담당한 기관별로 회사채 주선실적을 보면, 증권회사가 대체로 전체의 80% 내외를 차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어 종합금융회사와 투자금융회사의 순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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