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금융소득과세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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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 이상으로 낮춤에 따라 15만명이 추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세부담은 1인당 평균 200만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줄게 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한도에 포함된다.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료 등은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역시 강화됐다. 최저한세율은 기업 등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이면 11%에서 12%로, 1000억원 초과는 14%에서 16%로 높아진다. 개인사업자는 현행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인데,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은 45%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은 1000억원 초과는 14%에서 15%로 높이는 것이었고,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내용은 없었는데 국회에서 추가됐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 유예는 1년 더 연장됐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안은 부동산 투기 우려 때문에 삭제됐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도 보류됐다.

이밖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탈세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 신고 포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시 논란이 됐던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시행시기가 2014년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