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의 기준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였으며, 점차 강화되는 상장폐지 기준으로 당사 주식의 환금성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 요건.

 

1.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양도

1) 관리종목 지정 :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은 때.

2) 상장폐지 : 3개월 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계속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8조 1항 1호, 제38조 1항 3호

 

2. 매출액 미달

1) 관리종목 지정 :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이 30억 미만.

2) 상장폐지 : 2사업연도 연속 매출액이 30억 미만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8조 1항 2호, 제38조 1항 4호

 

3. 경상손실

1) 관리종목 지정 : 최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경상손실이 있고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사업연도 경상손실 규모가 동 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

2) 상장폐지 : 좌항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최근사업년도에 경상손실이 있고 동 경상손실의 규모가 최근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8조 1항 2의2호, 제38조 1항 4의2호

 

4. 자본잠식

1) 관리종목 지정 :

가.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이를 반영함, 익일 지정)

나. 최근반기말 자본전액 잠식상태.

2) 상장폐지 :

가.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자본 전액잠식

나.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100분의50이상/최근반기말 자본전액잠식 사유로)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음 1에 해당되는 경우.

(1)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2) 최근반기말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3) 최근반기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감사범위제한), 반기보고서 지연제출

즉, 최근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인 상태가 2회이상 연속되는 경우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이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본금 및 자본 잉여금의 증감액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이를 반영한다.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8조 1항 3호, 제38조 1항 10호

 

5. 최저주가

1) 관리종목 지정 : 액면가액의 100분의 40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일간 (매매일 기준) 지속되는 경우.

2)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매매일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ⅰ) 100분의 40 이상으로 10일이상 계속, ⅱ) 100분의 4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8조 1항 5호, 제38조 1항 19호

 

6. 시가총액

1) 관리종목 지정 : 시가총액 20억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이상.

2)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기간 경과하는 동안 ⅰ) 시가총액 2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ⅱ) 시가총액 2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8조 1항 6호, 제38조 1항 20호

 

7. 감사의견

1) 관리종목 지정 :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2) 상장폐지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8조 1항 7호, 제38조 1항 11호

 

8.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1) 관리종목 지정 :

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상 경상손실이 있는 경우.

나.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6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의 기간동안에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이상 연속하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2) 상장폐지 : 경상손실 및시가총액 50억원 미달에 해당하는 상태가 2회 (2사업년도) 이상 연속되는 경우.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8조 1항 8호, 제38조 1항 12호

 

9. 최종부도

1) 관리종목 지정 : -

2) 상장폐지 :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서 거래정지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38조 1항 2호

 

10. 피흡수 합병

1) 관리종목 지정 : -

2) 상장폐지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38조 1항 5호

 

11. 회사정리신청

1) 관리종목 지정 : -

2) 상장폐지 :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 포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38조 1항 6호

 

12. 월간 거래량

1) 관리종목 지정 : 월간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미만인 경우(예외-월간거래량이 액면 5,000원 기준 5만주 이상 또는 소액주주지분율 20% 이상이면서 300인 이상) ※ 월간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2) 상장폐지 : 거래량 미달로 투자유의종목 지정된 후 다음 2월간 연속하여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7조 1항 1호, 제38조 1항 8호

 

13.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1) 관리종목 지정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2) 상장폐지 :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의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7조 1항 5호, 제38조 1항 14호

 

14. 주식분산기준 미달

1) 관리종목 지정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2) 상장폐지 : 주식분산기준에 의해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3) 근거규정(코스닥상장규정) : 제27조 1항 2호, 제38조 1항 9호

 

15. 불성실공시

1) 관리종목 지정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가 1.5회 이상인 경우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2) 상장폐지 : 고의·중과실로 인한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의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위반으로 당해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