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 >>(실제거래금액 - 액면가) * 주식발행수

즉,  주식발행초과금을뜻합니다.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재평가적립금

기타자본잉여금(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458조).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財源)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塡補)에 충당되기도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460·461조). 은행·신탁회사 등 공공기업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적립률과 적립한도가 높여진 경우도 있다(은행법 17조의 2, 신탁업법 21조).

 

이익잉여금

손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의 합계 또는

각종 준비금 +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됩니다.

 

이윌이익잉여금

별도적립금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법정준비금)

 

 

 

이익잉여금은 상위계정과목이고 하위계정과목으로는

1.이익준비금

2.임의적립금

3.이익잉여금 으로 구성됩니다

 

이익준비금 : 법정적립금으로 현금배당액의 10%이상(보통은 10%)을

                        매기 적립하여야 합니다

                         (은행 등 일부 업종은 당기손익의 10% 이상 적립하여야 함)

                         법정적립금이므로 법에서 정한 결손보전 목적 등 외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상법입니다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적립금 : 주총에서 여러가지 목적(배당준비,재무구조개선..)으로 사용을

                          관리하는 적립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적립금은 적립하지 않는 회사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익잉여금 : 경영진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순수한 이익잉여금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