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재표와 지분법 


기업이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이유는 크게 투자목적과 지배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목적이란 다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배당금이나 투자이득을 얻기위한 것을 말하며, 지배목적이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기업의 활동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다른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1주를 보유해야 하겠지만, 50% 미만을 소유하는경우라도 일정한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그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 기에서중대한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란 투자기업(주식보유기업)이 피투자기업(주식발행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실무적으로는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본다). 예를 들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영업, 투자, 재무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피투자기업과 경영진간의인사교류 등을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투자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 론중대한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행사할 수도 있지만 다른 피투자기업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행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간의 거래를 다른 제3자와의 거래와는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보고이익을 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조 립식 제비집을 제조하는 '놀부기업’과 이를 판매하는 '흥부기업’은 특수관계자이며, '놀부기업’이 '흥부기업’의 주식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놀부기업’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제비집’의 수요가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해결하기 위해 '놀부기업’의 사장인 연놀부씨는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박씨기업’의 사장인 조롱박씨를 찾아갔다. 연놀부씨와조롱박씨는 협상을 통하여 '놀부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며 만일 '놀부기업’이 당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담보로제공받은 주식을 처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기에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판단한 연놀부씨는 '흥부기업’에 판매하는 '제비집’의 가격을 지금보다 2배로 인상하고 수량도 2배로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이경우에 '놀부기업’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기업이지만 지분소유를 통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인 '흥부기업’에 자신의손실을 떠넘기게 되고 개별 재무제표상으로는 마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공표하게 된다. 

그런데 이경우에 법적으로 별개인 두 기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나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흥부기업과의 거래는 마치 하나의 기업내에서 생산부와 판매부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불과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거래와 관련된매출과 매입(채권과 채무)은 서로 상계되어야 할 것이며, 흥부기업이 판매하지 못한 '제비집’에 대해 놀부기업이 판매할 때 부과한이익도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는 앞의사례와 같이 투자기업(지배회사)과 피투자기업(종속회사)인 연결대상회사간의 거래가 각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에연결대상회사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합쳐서 표시한 것이다. 즉,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지배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모든종속회사를 하나의 회계실체로 보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의 결과를 보여준다. 

연결재무제표가작성 되는 경우는 지배회사나 종속회사가 모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상황에서,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종속회사의 최대주주인 때이다. 

연결재무 제표는 기업의 법적 실체보다는 경제적 실체를 강조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만일 법적 실체를 보다 더 중시한다면 각 개별실체들의 개별 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법률적으로는 다른 기업이지만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일 기업 또는 단일 회계실체로 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회사와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히 합산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상호간의 채권, 채무, 기타상품거래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및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투자주식 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 계정을 상계한 후에 작성해야 한다. 

한편 각 기업이 작성하는 개별 재무제표에서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기업간의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를 지분법(Equity Method)이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재무제표에서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투자기업이나 피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외감법에 의한 외부 감사대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분법은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이상이고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피투자기업이 외감법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계사의 판단에 의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했을 경우와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자의적인 판단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