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손실 증권사 50% 배상 책임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도한 단타매매로 손실을 줬다면 증권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선관주의 의무란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월 정기회의에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 과당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50%인 1천611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투자자 갑(甲)은 2006년 4월부터 A 증권사 모 지점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한 이후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 직원이 미수거래 및 단기매매를 반복한 탓에 3개월 만에 3천222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중 매매수수료가 1천126만원을 차지하는 등 거래비용이 1천460만원(손해액 대비 45.33%) 발생했고,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2,395%, 매입주식 평균 보유일이 2.65일, 3영업일 이내 단기매매 비중이 67.7%에 달하는 등 과당매매로 인해 손실을 입은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시감위는 자기판단, 자기책임원칙 위배 등의 책임이 있고, 해당 기간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국면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갑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감위는 신용거래와 관련된 다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증권사 직원이 신용사용의 장점만을 부각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증권사에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