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 설명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란 비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發生主義)에 의하여 파악된 그 기간의 비용 중에서 기간수익의 획득에 소요된 부분만이 기간비용이 된다. 이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기간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재배분하는 회계처리원칙을 말한다.
즉,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을 인식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닌 비용이 실현되는 시점에 인식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제표 조작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발생 주의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물건 생산을 위해 기계 구입시, 그 기계를 이용해 기업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그럴 경우 기계는 구입 시점부터 기계의 처분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시점까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간동안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기계의 구입에 따른 비용을 기계의 처분 시점이 아닌 기계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동안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하여 각 기간별로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대손상각비를 예를 들자면...
기업이 매출을 통해 어음을 수취시 그 어음이 부도가 나는 시점, 즉 비용으로의 실현이 확실히 나타나는 시점이 아닌, 향후 대손의 위험을 고려하여 그 어음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 즉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현금 매출이 아닌 신용매출을 했다는 것은 대손 위험까지도 매출을 위해 기업이 감수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은 향후 수익을 발생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언젠가는 결국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그 비용을 언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