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맥주 그리고 막걸리의 유통기한에 대해 한번 봅시다.



 

화학식이란 말은 촉매제 등을 이용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소주를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 수 없게 되어 오로지 '효모'를 통해 발효시킨 알코올만을 소주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식이란 말은 희석식이란 단어의 어감 때문에 빚어진 오해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 2000-36호에 의하면 주류는 탁주나 약주를 제외하고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막걸리나 약주와 같은 곡물발효주의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되면 술이 변질되거나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나 위스키의 경우는 증류주로 도수가 높아 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용기에 손상이 없거나 보관상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이런 제품은 오래 두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알코올도수가 20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변질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에 10년이 지난 소주라도 이론상으로는 맛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맥주는 법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맥주를 적절한 조건하에 보관하였을 때에 병맥주의 경우 1년 정도는 맥주의 안정성(physical stability)이 유지되도록 공정을 관리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소주 궁금증 풀이  


소주는 친근해서 웬만한 정보는 다 알고 있는 듯하지만 모르는 부분도 꽤 된다. 소주에 대한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면 감기가 낫는다?=고춧가루나 소주는 몸에 땀을 내게 해 일시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감기를 낫게 한다는 건 낭설.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근거 없는 처방이다. 차라리 소주 대신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타먹는 게 훨씬 낫다.

 

▲희석식 소주는 화학주다?=법적으로 화학반응을 통해 술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다. 곡물, 누룩 등의 효모를 통해 발효시킨 알코올만을 소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화학주라는 말은 희석식이란 단어의 어감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소주에도 영양이 있다?=거의 없다. 단지, ‘열량’만 있을 뿐이다. 알코올 1g당 7kcal쯤 된다. 21도 소주를 기준으로 한잔(50㎖)을 마시면 70kcal 정도의 열량을 섭취하는 셈이다.

 

소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막걸리·맥주·와인과 같은 발효주는 기간이 오래되면 술이 변질되거나 상할 우려가 있어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주나 위스키처럼 도수가 높은 증류주는 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다. 소주병에 유통기한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주를 물과 함께 마시면 더 취한다?=정반대다. 소주의 주성분인 에틸알코올이 위와 장에서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 취기가 오른다. 물을 마시면 알코올 농도가 낮아져 당연히 취기가 덜해진다. 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 알코올이 배출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되므로 조금씩, 천천히 마셔야 한다.

 

▲소주는 밑바닥을 친 후에 따야 한다?=1980년대 이전에는 소주뚜껑으로 코르크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코르크 찌꺼기를 위로 모으는 방법의 하나로 소주 밑을 쳐서 따는 습관이 생겨났다. 요즘 소주에는 코르크를 사용하지 않아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소주와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면 좋다?=그렇지 않다. 콜라·사이다 등 탄산수는 위의 점막을 자극시킨다. 이 때 탄산수에 섞인 알코올 흡수속도도 빨라진다. 즉, 취하는 속도도 빨라진다. 좋을 게 없다.

 

▲소주가 산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보통 몸무게가 60㎏인 사람이 소주 1병(360을 마셨을 때 산화되는 데는 15시간이 걸린다. 간은 72시간이 지나야 정상으로 회복된다. 따라서 3~4일 간격으로 술을 마셔야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얼마를 마셔야 음주운전에 걸리나?=음주운전의 판가름이 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개인의 체질·음주방법·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맥주와 양주를 각 1.5잔 마셨을 때와 같다. 이 상태에서 적발되면 불구속 처리와 함께 3개월이상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